근로시간 단축, 고용 증가로 이어질까
근로시간 단축, 고용 증가로 이어질까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3.22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주당 68시간→52시간…일자리 창출vs기업 부담 ↑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근로시간 단축

[더피알=이윤주 기자] 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청년실업 등이 심각한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는 2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주당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기업들로서는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고용을 늘리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생긴다.

언론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경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노동관행이나 급여체계,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 한국일보: 근로시간 단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한국일보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명목상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바람에 실제 주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서는 토·일요일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며 “극심한 실업과 장시간 근로의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높이는 계기 삼아야

경향신문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평가할 만하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기업들은 신규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그럼에도 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납기 지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노동시간 단축에 부정적이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현행 급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 간 대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

△ 중앙일보: 근로시간 단축 완충시킬 현실적 전략부터 짜라

중앙일보는 “문제는 이 부담의 대부분이 전체 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몫이 된다는 점”이라며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인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가뜩이나 대기업·공무원에게 뒤처진 임금과 근무환경으로 취업 기피현상에 시달려 온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은 “개혁은 피할 수 없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 고용이 늘어 청년실업도 완화시킬 수 있다. 관건은 충격 완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등 합리적 예외 규정을 두고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입 일정 세분화를 비롯한 전략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늘리는 성공적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 한국경제: 정치권이 제멋대로 정해버린 52시간 초과 근로 금지법

한국경제는 “대선정국 와중에 이번 합의는 너무도 급작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요구를 그렇게 묵살해오던 끝에 기습적으로 내놓은 것이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52시간 초과근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될 예정이어서 노사 양측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한경은 “본질적인 문제는 역시 근로시간을 국가에서 강제한다는 점”이라며 “근로는 인권적 차원의 함의를 갖는 자유권의 본질을 구성하는 권리다. 이런 자유권의 본질을 국가가 근로기준법이라는 일종의 모범규준을 고치는 방법으로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위헌적 발상이요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노동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3월 22일 사설>

▲ 경향신문 = 사과 없이 또 변명ㆍ발뺌 일관, 변함없는 박 전 대통령 / 정책은 없고 말꼬리 잡기ㆍ흠집 내기만 난무하는 대선 /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높이는 계기 삼아야

▲ 국민일보 = 여야, 박근혜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 말라 / 美 대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 이자수익으로 평균 연봉 8200만원 주는 은행들

▲ 동아일보 = 검찰 조사 받은 朴… ‘불행한 대통령’ 사슬 이번엔 끊자 / 軍전산망 노린 中 사드 보복, 사이버戰 차원에서 대응하라 / 민주 경선투표로 불붙은 5·9 대선, 호남을 주목한다

▲ 서울신문 = 말꼬리 잡는 '文 전두환 표창장' 비난 그만두라 / 주 52시간 근로,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야 / 동계올림픽 도시 교류까지 막은 치졸한 중국

▲ 세계일보 = 전직 대통령 4번째 소환… '오욕의 역사' 마침표 찍자 / 중국 사드 보복, 적극 대응 않으면 '동네북' 된다

▲ 조선일보 = 검찰청 출두 前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 '되는 게 없는 韓, 안 되는게 없는 日' 차이는 政治다

▲ 중앙일보 = 박근혜의 ‘성실한 조사’ 여부로 신병 결정해야 / 근로시간 단축 완충시킬 현실적 전략부터 짜라 / 최악의 미세먼지 … 대중 환경외교는 선택 아닌

▲ 한겨레 = '진심과 사죄' 빠진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노동시간 단축' 국회 합의 / 민주당, 214만 선거인단 참여에 걸맞은 경선 해야

▲ 한국일보 = 끝내 반성 없는 박 전 대통령, 엄정한 수사만이 답이다 / 근로시간 단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 4대강 수질 개선 위한 추가대책 불가피해

▲ 매일경제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늘리지 않으면 오히려 해악이다 / 고교중퇴 흙수저 방준혁이 보여준 불굴의 기업가정신 / 문재인 '전두환 표창' 논란과 황당한 사건 전개

▲ 한국경제 = 정치권이 제멋대로 정해버린 52시간 초과 근로 금지법 / 개천의 용, 흙수저의 비상, 방준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