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티브 광고 기사로 반복 노출하면 포털서 ‘퇴출’
네이티브 광고 기사로 반복 노출하면 포털서 ‘퇴출’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7.01.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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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새 가이드라인 근거 입점매체 재평가…‘광고성 기사’ 위반 제재 강화될 듯

[더피알=강미혜 기자] 앞으로 언론사가 네이티브 광고를 기사 형태로 반복 노출하면 포털에서 퇴출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진행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오는 3월 포털 입점 매체들의 재평가를 앞두고 광고성 기사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당부했다.

▲ 포털뉴스에 노출되는 '광고성 기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뉴시스

평가위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기사나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협찬·광고비 목적의 기사), 네이티브 광고(Native AD) 등은 모두 광고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 뉴스 카테고리가 아닌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모두 제재 대상이다.

현행 규정상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전송은 적발시 건당 벌점 1점이 부여된다.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해당 언론사의 24시간 포털 내 모든 서비스 노출을 중단하고, 이후 재평가시에도 벌점 10점 이상이면 계약해지 조치를 내린다.

평가위 출범 이후 포털에서 퇴출된 매체는 아직 없지만, 새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오는 3월 기존 매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첫 계약해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가위 배정근 제1소위원장도 “올해부터는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도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평가위는 지난해 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새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 중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포털뉴스 입점, 더 깐깐한 ‘팩트체크’ 거친다

평가위 한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이미 광고성 기사 관련 접수가 상당하다”며 “앞으로는 전문적인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 상시감독하면서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종합해 보다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 한 에이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애드버토리얼 진행 과정. (해당 업체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사의 새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도 포털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기사광고 형태를 띤 네이티브 광고는 독자가 흥미를 끌만한 정보성 콘텐츠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배너 보다 좋은 네이티브 광고, 관건은 ‘투명성’

언론계 한 전문가는 “잘 만든 네이티브 광고는 대놓고 광고라고 표기해도 이용자들에게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소셜미디어상에선 적극적으로 공유되기도 한다”면서 “평가위 제재안이 강화돼도 매체사들이 기사 흉내를 내는 꼼수행위를 안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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