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입점, 더 깐깐한 ‘팩트체크’ 거친다
포털뉴스 입점, 더 깐깐한 ‘팩트체크’ 거친다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6.12.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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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검증 위한 추가 양식 요구…취재기자 수도 포함돼

[더피알=강미혜 기자] 포털 뉴스검색제휴 심사가 한층 엄격해졌다. 매체소개서 등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추가로 별도 양식을 요구하며 검증 수위를 높였다. 기입 요건에 상시 근무하는 취재기자 수도 포함됐을 정도로 세세한 규정이 뒤따른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최근 하반기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매체들에 이메일을 보내 자체기사 검증 작업에 필요한 파일 제출을 통보했다. 앞서 평가위는 지난달 14일부터 2주 동안 제2차 뉴스검색제휴 접수를 받은 바 있다.

▲ (왼쪽부터) 네이버 뉴스 화면, 다음 뉴스 모바일 화면, 지난 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

해당 메일에서 평가위는 포털에 입점을 원하는 매체들에게 △2016년 9월(1일 00시~30일 24시)에 생산된 기사 중 △자체기사의 전체 목록을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에 맞춰 쓰고 △상시근무 기자 중 취재 기자수를 기입해 보낼 것을 주문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기사가 아닌 사항도 명기했다. ①보도자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낀 기사 ②바이라인이 적시되지 않는 무기명 기사나 ‘뉴스팀’ ‘편집팀’ ‘온라인뉴스팀’ 등 기자를 특정하지 않은 기사 ③TV 프로그램 내용을 단순히 전하는 기사 ④기자의 객관적 보도가 빠진 단순한 행사 소개 동영상 ⑤명백히 타 매체 기사를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취재기자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는 인물 인터뷰, 사건 현장이나 부서별 출입처 등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하는 기자를 말한다’는 정의를 덧붙였다.

상반기 1차 뉴스검색제휴 때만 해도 매체소개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종전 방식대로 기본 정보만을 요구했는데,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팩트체크’ 장치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위 한 관계자는 “과거 (포털 뉴스제휴 신청시) 허위 사실을 기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 일일이 다 잡아내야 했다”며 “일부지만 그런 매체들을 걸러내고 정확하게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 제휴를 신청한) 매체들이 제출한 서류와 자체기사 검증 데이터를 네이버·카카오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평가위원들이 비교작업을 할 것”이라며 “실제 기사 생산량, 취재기자 수 등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털 입점을 꾀하는 매체들 사이에선 작정하고 진입장벽을 높인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인터넷신문 관계자는 “검증이란 말에서부터 언론 자유를 속박하는 느낌”이라며 “특히 취재 기자수에 따라서 서류 심사에서 커트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미 포털과 제휴 맺은 매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다른 매체 관계자는 “평가위 출범 이후 포털에서 퇴출된 매체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신규 매체들에만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은 그 자체로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비판과 관련해 평가위 다른 관계자는 “기자수로 해당 매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인적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은 합법이다. 신문법 시행령에도 취재인력 2명을 포함한 3명 상시고용이 등록요건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기사 검증 등에 대한 요건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그간 평가위 내부에서 공유한 많은 이야기들이 정리돼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기존 제휴사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위가 최근 기존 입점 매체 재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수조사를 실시할지 누적벌점에 근거해 재평가에 들어갈지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체별로 1년마다 진행되는 재계약 시점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포털뉴스, ‘매체명 공개’로 광고·선정기사 걸러낸다

다만, 결과에 따라서 탈락 매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평가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언론계 한 인사는 “한국 언론의 포털 종속이 심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불만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평가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니 만큼 민·형사상 책임 등에서 자유로워야 지금보다도 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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