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받은 광고 또 싣는 신문들
‘경고’ 받은 광고 또 싣는 신문들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12.0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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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제재에도 법적 강제성 없어 반복 게재

[더피알=안선혜 기자] 확인되지 않은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들이 반복적으로 주요 일간지에 실리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강제적 장치가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공개한 심의결정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는 광고들이 버젓이 동일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등은 전복껍데기를 갈아 만들었다는 ‘석결명’이라는 환제품 광고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만 적게는 두 번, 많게는 7번 게재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제재 현황
  간과 눈에 좋은 석결명
1월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2월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3월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4월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5월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6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7월 중앙일보
8월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해당 광고를 보면 눈이 나쁜 75세 할머니가 이 제품을 복용한 후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읽고 바늘에 실을 꿰게 됐다는 사례가 TV 프로그램에 소개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의약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 제 13조에 위배돼 모두 ‘주의’ 조처를 받았다.

▲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처를 받은 광고 중 일부.

심지어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 조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광고를 실은 사례도 있다. 신문윤리위는 제 899차 회의를 통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각각 경고처분을 내렸다.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돼지’라는 타이틀을 내건 광고를 지난 4월 게재했기 때문이다.

이 광고는 제 895차와 896차, 897차 회의에서 잇따라 주의 조처를 받으면서 결국 경고까지 갔지만, 지난 7월에도 중앙일보에 실리면서 다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린 황금색 복돼지가 호운과 재운을 부르고 질병도 고쳐주며 시험, 매매, 취업, 사업, 입찰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과학적,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는 데다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해당 광고를 실은 다수 매체가 ‘주의’ 판정을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제재 현황
  신비의 황금 복돼지
4월 경향신문, 매일경제, 스포츠조선,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조선일보(경고), 중앙일보(경고)
5월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6월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7월 중앙일보
8월 경향신문, 동아일보, 스포츠서울, 한겨레, 한국일보

그밖에도 착용만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불면증을 고쳐준다는 운석 팔찌, 1년을 먹으면 10년 정도 젊어지고 5~6년 먹으면 20년 정도 젊어진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제품 등 신뢰가 어려운 광고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에 반복 게재됐다. 

이처럼 주요 신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확인되지 않은 광고들을 꾸준히 싣고 있는 건 어려워진 매체 시장과 종이 신문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상이다. ▷관련기사: 종이신문 ‘얼굴값’ 확 떨어졌다

광고 영업에 난항을 겪는 데다 광고 단가도 허물어지면서 과거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광고들이 지면을 차지하게 된 것.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들이 대부분 신문사 직접 영업보다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시간제한이나 물리적 이유 때문에 (신문사에서)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업체들로서는 그나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메이저 업체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문윤리위가 거의 매월 간격으로 회의를 거쳐 제재 조치를 취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건 큰 한계로 작용한다.

주의, 경고, 공개 경고 등의 조치에 이어 최대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자율심의기구 성격을 가진 윤리위 속성상 아직까지 금전적 처벌을 가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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