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이 공짜? 페이스북 신종 낚시글 주의보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 페이스북 신종 낚시글 주의보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08.1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모바일 메신저 통해 이용자 정보 요구…다단계 고가 판매 가능성 높아

“아이폰 쓰고 싶은 사람 드루와(들어와) 나이만 써”
“이제 말 안 해도 알쥐(알지)! #댓글에 나이”

[더피알=안선혜 기자] 최근 페이스북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이벤트 게시물이다. 최신 스마트폰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공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을 유도하는 ‘미끼글’이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최신 스마트폰을 내세운 페이스북 게시물은 주로 댓글로 나이를 요구한다. 

해당 게시물들은 평균 3000~5000개, 많게는 7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10대 이용자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보호자 동의 없이는 휴대폰을 교체할 수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연령대들의 소유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 판매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본인 부담금 없이 휴대폰 교체를 돕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해당 게시물은 모두 무료 경품 제공이 아닌 휴대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낚시글이다.

이들은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용자 정보 파악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와 요금제 정보 등을 물은 뒤 위약금 확인 등을 위해 가입정보를 캡처해서 보낼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기기를 무상으로 보내주는 건 아니고 본인부담금 없이 바꿔준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분증 사본도 요구하는데 일련의 과정이 모두 기기변경 내지 번호이동을 위한 절차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당첨으로 무료로 최신폰을 받게 되는 줄 알지만, 실상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하듯 비용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새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기존 휴대폰의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매달 요금에 할부금도 부가된다.

댓글에 나이를 기재하게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성인 대상으로 당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영업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유사한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개통절차를 밟은 이용자들의 상담글이 다수 존재한다. 위약금 청구분과 매달 발생할 요금제에 대한 걱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계약 중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해당 게시물들이 ‘무료로 스마트폰을 제공한다’거나 ‘당첨됐다’라는 등의 명시적 표현들을 피하고 있기에 100% 문제를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판매를 위한 미끼글에 달린 댓글들. 휴대폰을 구매할 경제력이 없는 10대들이 주로 열광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와 청약 철회 기간을 지키지 않는 건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해당 게시물은 명시적 표현들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어 판단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같은 영업방식을 취하는 판매자들은 다단계 업체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고가 구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스마트폰 판매를 위한 미끼성 게시물과 함께 같이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20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동반입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는데 이는 다단계 업체들의 모집방식과 유사하다. 

기자가 직접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결과, 판매처가 한 다단계 업체가 위치한 장소와 동일했다. 이 업체는 2년여 전 최대주주가 판매원을 겸직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해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으로 4개 업체에서 12만4100여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