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저널리즘 유형②] 자막으로 희화, 드립으로 조롱
[옐로저널리즘 유형②] 자막으로 희화, 드립으로 조롱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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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사생활 < 보도의 자유…인격권 훼손 빈번

한국 언론계가 옐로저널리즘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문산업의 가파른 하향세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론 몰락’은 언론시장의 사양화를 부채질하는 달콤한 독(毒)일 뿐이다. 이에 <더피알>은 지난 1년간 국내 언론계에 만연한 ‘나쁜 뉴스’ 유형을 살펴봤다.

자문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현황 - 낯 뜨거운 언론보도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유형① 자극적 헤드라인 - 기사인지 야설인지
유형② 인격권 훼손 - 자막으로 조롱, 드립으로 희화화
유형③ 인간성 훼손 - 여과 없는 폭력장면, 호전성 조장
유형④ 외설적 콘텐츠 - 말초적 본능 자극하는 낚시뉴스
유형⑤ 보편적 가치 훼손 - 자살보도에 삽입된 올가미
유형⑥ 신뢰성 훼손 - 이념싸움 부추기는 의도적 왜곡
전문가 제언 - 옐로저널리즘 행태 개선 방안은?

[더피알=문용필 기자] 인격권 훼손은 차별, 비방, 욕설, 허위사실 적시 등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케이스다. 공인이 아님에도 특정 개인의 신상을 허락 없이 적시하거나, 공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역시 인격권 훼손에 해당된다.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누구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이 악용되지 않고 사회적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공인이라고 해서 개인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정당한 관심사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널A ‘직언직설’은 자막으로 개인명예를 훼손했다. 지난해 9월 24일 방송에서 한국어에 서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발언에 ‘~므니다’ 같은 일본식 발음을 자막으로 내보낸 것이다. 신 회장의 발언을 희화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자막으로 만든 채널a. 해당 영상 캡처

제작진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출연자 중 한 사람은 “자막실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자막을 저렇게 발음기호 그대로 그렇게 잘 치세요?” 같은 발언을 했다. 결국 주의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2월 세계닷컴, 조선닷컴 등 14개 매체에 대해 무더기로 주의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들이 1월에 내보낸 가수 강민경 씨 부친 관련 기사를 문제 삼았다.

강 씨의 부친이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안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강 씨의 실명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신문윤리위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 씨의 실명을 공개한 보도를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6월 27일 성추행 혐의에 휩싸였던 가수 이주노 씨 관련 기사에서 이 씨의 부인 박 모씨의 이름을 그대로 기사에 적시했다. 물론 박 씨의 이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 관련한 기사에서 당사자도 아닌 박 씨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조선일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 빨리 좀 나와요’라는 멘트를 썼다. 해당 페이지 화면 일부 캡처

기사는 아니지만 지난 6월 불거진 가수 박유천 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자사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도 인격권 훼손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화장실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박 씨의 사진과 함께 ‘아 빨리 좀 나와요’라는 짧은 글을 덧붙였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장소가 화장실이었다는 점을 희화화한 것이다.

비록 박 씨가 의혹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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