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저작권 침해, 언론사도 예외 없어
동영상 저작권 침해, 언론사도 예외 없어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08.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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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송 비화되기도…사전 관리 나선 플랫폼 사업자들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동영상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고속 무선통신망의 발달로 시청 환경은 날로 좋아지고 있고, SNS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들의 정책은 동영상 유통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모바일 데이터의 동영상 시청 비중은 57.6%에 달할 정도.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되고 있지만 큐레이션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펌’ 또한 빈번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사이트에 버젓이…이미지 손상 우려돼
② 저작권 침해, 언론도 예외없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동영상 저작권 침해는 비단 광고 페이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디지털 분수령을 맞이하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는 언론은 저작권 피해 당사자가 되기도, 때론 침해 주체가 되기도 한다.

비디오머그라는 영상뉴스 브랜드를 운영 중인 SBS는 지난 4·13 총선 당시 표창원 의원의 당선 축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표 의원은 지지자들과 포옹을 나눈 후 마지막으로 아내와 입맞춤을 했는데, 이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인용이 이뤄졌다.

하지만 비디오머그 로고를 자른 채 출처조차 밝히지 않은 곳도 있었고, 키스 장면만을 캡처해 gif파일(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는 이미지)로 만들어 자사 페이스북에 송고한 언론사도 있었다.

비디오머그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형 SBS 뉴미디어제작부 기자는 “매일 불펌 사례를 신고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치도 안 되고, 불펌 사이트에서 올린 콘텐츠가 조회수를 더 많이 가져갈 때도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콘텐츠를 도용하는 곳은 다양하다. 개인, 혹은 축구 등 특정 주제의 커뮤니티나 상업적 페이지 모두 포함된다.

동영상을 통으로 퍼간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해당 페이지가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는지 알기 어려운 건 아쉬운 점이다. 불량한 사이트의 경우 아주 드물게 폐쇄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뿐이다.

페이스북이 해외 전송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기자는 “우리도 국내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불법 도용한 페이지를 통해 해외에도 전해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매체 간 저작권 분쟁이 억대의 손해배상 요구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스포츠채널 전문업체인 SPOTV는 뉴스 큐레이션 매체 인사이트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가 SPOTV의 유튜브 영상을 약 7개월 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억대 손해액 산정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큐레이션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던 전재에 가까운 인용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다. 현재 인사이트에서는 그간 작성했던 SPOTV 인용 기사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밖에도 해외 뉴스 에이전시의 영상을 가져다 쓰면서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영상 말미에 출처만 밝히거나, 일반 이용자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별도의 동의 없이 편집해 토픽 소개 정도로 내보내는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서라면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락성이 강하거나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어필하기는 어려울 것’ 또는 ‘오히려 홍보효과가 클 테니 저작권 침해 운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추측이나 업계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종현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출처표기만 하고 로고를 지워서 사용하는 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침해로 이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튜브·페이스북 저작권 관리 팔 걷어…허점 여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원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유튜브는 지난 2007년 콘텐츠ID(CID)란 기술을 론칭,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에는 오디오와 비디오 각 두 개의 ID가 부여되고, 전세계에서 올라오는 동영상과 자동으로 대조한다.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과 일부 혹은 전체를 포함한 영상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발각된 영상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다.

매칭된 영상을 처리하는 방안에는 ‘차단(공유금지)’ ‘추적’ ‘광고 수익화’라는 3가지 옵션이 있다. 광고 수익화를 택하면 CID를 통해 걸러진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도 모두 원저작자가 가져갈 수 있고, 차단을 택할 경우는 저작권 침해 영상이 아예 노출되지 않는다. 추적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콘텐츠의 공유 상태를 지켜보는 선택지다.

페이스북도 최근 들어 ‘라이트 매니저(Rights Manager)’를 도입하고 동영상 저작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역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모든 동영상을 모니터링해 저작권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페이스북 라이트 매니저 이미지.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보고받은 저작권자는 페이스북에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콘텐츠가 삭제된다.

게시자가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연락해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동영상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다 편리해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허점도 존재한다.

우선 이 모든 시스템은 같은 플랫폼 내에서만 작동한다. 유튜브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페이스북에 올리면 잡아내는 건 저작권자 개인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누군가 원저작자보다 먼저 허위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 판(Aram Pan)이 겪었던 분쟁이 바로 이런 사례다.

판은 지난 2월 유튜브에 올린 한 영상의 배경음악이 S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신고됐다. SM이 올해 초 선보인 홀로그램 뮤지컬 ‘스쿨오즈’ OST에 수록된 ‘프롤로그(Prologue)’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해당 음악은 판이 ‘디지털 주스(Digital Juice, Inc.)’라는 회사에 사용료를 내고 구입한 것으로, 문의 결과 도리어 SM이 디지털 주스의 음원 일부를 자신들의 제작물로 넣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주장한 것이었다. SM은 당시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빈축을 피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존재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 창시자이자 활동가인 로렌스 레식 교수는 지난 2010년 한국 강연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그만 영상이 차단당했다.

프랑스 밴드 ‘피닉스’가 부른 ‘리츠토매니아’의 노래를 가지고 이용자가 만든 뮤직비디오를 강연 중 짧게 소개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다.

리츠토매니아의 저작권을 가진 리버레이션이라는 음반사가 CID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걸러내게 되면서 차단된 것이다. ‘공정이용’임을 주장하면서 해당 강의는 다시 복구됐지만 레식 교수는 저작권 남용으로 이 음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국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딸의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했다 저작권 침해로 차단당한 아버지는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는 1년여의 소송 끝에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못했던 걸 인정받고 2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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