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별감찰’에 대한 우려
‘우병우 특별감찰’에 대한 우려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7.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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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주요 의혹 수사대상 제외…“정치공학적 의구심이 나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오랜 침묵 끝에 칼을 빼들었지만 야당 일각에선 제도적 한계 탓에 시간만 끌다가 ‘면죄부 감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 수석은 처가의 부동산 거래 개입,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부인의 농지 불법 소유, 장남의 국회의원 인턴 채용 및 의경 입대 후 보직 특혜,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소홀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투입은 이번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특별감찰이 칼날이 날카롭지 않다는 게 문제다.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나 계좌추적, 압수수색 권한이 없다. 고위 공직자로 임명된 뒤에 저지른 잘못만 감찰 대상이라 2015년 1월 이전의 의혹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가 부동산 거래와 농지 매입,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변호 의혹 등은 아예 조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면죄부 용 감찰’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우병우 특별감찰이 책임회피용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에 착수한 26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27일 사설>

▲ 경향신문 = 가습기 살균제, 방독면 쓰고 다루는 맹독물질이었다 / 인터파크 회원정보 대량유출, 보안 실패 기업 문 닫게 해야 / 첫 특별감찰 대상이 된 우병우, 이제 물러날 때 아닌가

▲ 국민일보 = 더 강한 대북 압박 시사한 美 민주당 / 우병우 특별감찰, 사퇴 또는 경질 수순이어야 / 새누리당도 검찰 개혁안 조속히 내놔라

▲ 동아일보 =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勞철밥통만 지키다간 거덜 난다 / 특별감찰, '우병우 면죄부'로 끝내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 / 반구대 암각화 훼손 막을 생태 제방부터 세워라

▲ 서울신문 = 사드 배치 늦더라도 성주 제3후보지 검토하길 / 고용난 해소에 새 길 튼 한수원의 인력 수출 / 우병우 특별감찰, '면죄부' 되지 않게 해야

▲ 세계일보 = '특감 1호' 우병우 버티는데 특별감찰 제대로 되겠나 / 공공개혁 부실 입증한 한국투자공사의 방만 경영 /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일반 시민은 어찌 볼까

▲ 조선일보 = 19조 R&D 투자가 헛돈, 정치권ㆍ관료 예산 배분서 손 떼야 / 흠결투성이 민정수석에게 어떻게 공직자 검증 맡기나 / 더민주 당대표 후보들의 낯뜨거운 '봉하마을 순례'

▲ 중앙일보 = 우병우 특별감찰, 책임회피용 되면 안 돼 / ARF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무기력증 / 1030만 명 정보 유출, 2차 피해는 최대한 막아야

▲ 한겨레 = 이번엔 보수단체의 '여론조작', 누가 배후인가 / 아파트 분양 과열, 경계 고삐 더욱 죄어야 / 계속되는 폭염과 '기후 대응' 당위성

▲ 한국일보 = 면죄부 주기라는 뒷말 없어야 할 우병우 특감 /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막을 근본 대책 없나 / 부산ㆍ울산 괴담 원인 밝혀 불안감 해소해야

▲ 매일경제 = '규제 양산' 의원입법, 국회 차원 별도 심사기구 구성을 / 하반기 2%대 저성장 탈출 확실한 모멘텀 만들어야 / 또 털린 개인 정보, 해킹 막을 근본 대책 세워라

▲ 한국경제 = '0%'대 저성장 이어지는데 기업 손발 더 묶겠다는 국회 / 앞에선 압박, 뒤로는 편법 보상해주는 공공개혁 / 포털 강자 야후의 몰락이 말해주는 것

동아일보는 ‘특별감찰, ‘우병우 면죄부’로 끝내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출범 이후 첫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면죄부 감찰’에 그칠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는 “우 수석은 처가의 부동산 거래 개입,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부인의 농지 불법 소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은 현직에 취임하기 전의 사안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2015년 1월 이전의 처가 부동산 거래와 농지 매입은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 축소 신고나 인사검증 소홀도 특별감찰법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결국 중요한 사안들은 감찰 대상에서 빠지고 장남의 인턴 채용이나 의경 입대 후의 인사청탁 같은 지엽적인 의혹만 조사하게 될 특별감찰 제도가 우 수석 비리 의혹을 다루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특별감찰은 대통령에 소속되고 감찰 시작과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감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감찰 대상자의 비위자료를 종합해 검찰에 고발만 할 수 있는 특감이 얼마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황당해했다.

중앙일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 수석은 사법시험 1년 선후배로, 같은 검찰 출신이다. 이 특감이 임명될 때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의 투명성을 의심하는 여론도 있다. 또 청와대가 법에 정해진 한 달의 감찰기간 동안 국민 여론이 희석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정치공학적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감찰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 우 수석은 이미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차고 넘칠 만큼 민정수석으로서 자격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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