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파문과 선관위 역할
녹취록 파문과 선관위 역할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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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선관위원 “녹취록만으로 위반 여부 판단 못해”…한국·한겨레 “지나치게 소극적”

[더피알=이윤주 기자] 윤상현‧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을 촉발시킨 이른바 ‘김성회 녹취록’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인사가 정당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윤상현-최경환 녹취록 논란…대통령 입에 쏠리는 시선)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24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정당 경선은 정당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에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별도로 ‘김성회 녹취록’과 관련,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문 상임위원은 “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언론에 공개된 녹취 내용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뉴시스

문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25일자 사설을 통해 “경선과정에서의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징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선거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선관위의 자세는 지나치게 소극적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25일 사설>

▲ 경향신문 = 대형병원도 대리수술했다니, 누굴 믿고 생명을 맡기나 / 공천 녹취록ㆍ우병우 파동에 눈감은 새누리당 '식물 비대위' / 섣부른 에어컨 필터 유독물질 공개, 불안만 키웠다

▲ 국민일보 = 어려울 때 의지할 가족·친구 없는 한국인 / 대리수술 처벌 조항 의료법에 추가해야 / 취약계층 폭염 피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 동아일보 = 당권에 골몰한 여야, '1% 대한민국'에 분노한 국민을 보라 / 부실검증 공직윤리위 쇄신 없이 '제2 진경준' 못 막는다 / 넥슨 김정주는 왜 검찰 뒤를 봐줘야 했나

▲ 서울신문 = 위헌 여부 떠나 김영란법 시행 전 보완해야 / 사드ㆍ북핵 창조적 해법 발휘해야 할 ARF 외교 / 위기 때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한국인

▲ 세계일보 = 김영란법 헌재 결정 임박…실효성 보완 필요하다 / 에어컨ㆍ공기청정기 '독성 필터' 진상 서둘러 밝혀야 / 풍요 속의 삶의 빈곤을 보여준 '강남구 고독사 1위'

▲ 조선일보 = 잇단 한ㆍ중 회담, '사드 갈등' 넘는 공통 이익 찾아야 / '사흘 연속 反덤핑 관세'가 예고하는 美 보호무역 태풍 / 연봉 1억 '귀족 파업', 언젠가 현대차 노조 땅 치는 사태 온다

▲ 중앙일보 = 이제 항균필터에도 독성물질…국민은 불안하다 / 테러와 광기 뒤섞인 뮌헨 총기 난사 사건 / 부산ㆍ울산, 원인 모를 가스 냄새보다 두려운 괴담 확산

▲ 한겨레 = 추경 처리 전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 명확히 해야 / 불법증거 보고도 몸 사리는 선관위는 필요 없다 /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고립주의' 불안

▲ 한국일보 = '게임 신화' 넥슨 김정주 회장의 민낯 / 선관위, '김성회 녹취록' 조사에 왜 이리 소극적인가 / 광기의 테러ㆍ총기난사, 우리도 경각심 끌어올려야

▲ 매일경제 = ARF 외교전 북핵 공조 틈 생기지 않도록 해야 / 소비자 안전 외면 이케아 엄격한 잣대로 조사하라 / 민노총 총파업ㆍ각종 시위로 얼룩진 주말 서울 도심

▲ 서울경제 = 이념ㆍ광기 뒤섞인 테러, 지구촌 일상이 위협받는다 / G20 '자국 우선' 심화하는데 말로만 공조해서야 / 진경준…우병우…허점 드러난 공직자 재산공개

한겨레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당내 공천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명백한 증거인데도 선관위가 이런 태도를 나타낸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그만큼 선관위의 책임은 막중하다. 명백한 불법선거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선관위라면 존재 의미가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도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 관리와 함께 정당의 사무 관리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며, 공직선거법 또한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정당 경선까지 위법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조사권 발동 의사가 없다는 선관위의 자세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선이 정당 자율에 의해 진행된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위법적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 내에서 협박뿐만 아니라 금품과 향응의 제공, 공·사직 제의 등 온갖 협잡이 난무해도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경선과정에서의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징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선거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공개된 녹취 내용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법이 선관위에 준 조사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법성 판단을 확고히 하면 그만”이라며 “여권 핵심인사가 개입된 이번 파문을 두고 지금처럼 선관위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스스로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권력 눈치보기나 보신주의 비난만 거세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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