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은 ‘아님 말고’식 폭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은 ‘아님 말고’식 폭로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6.07.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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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더민주 조응천, 엉뚱한 사람 성추행범 몰아...“허위주장 엄중히 처벌해야”

[더피알=이윤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엉뚱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가 하루 만에 정정자료를 내는 촌극을 빚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한 위원을 성추행 경력자라고 주장하며 실명과 직위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전혀 다른 동명이인을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헌법 제 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보장돼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보장한 특권이지만 오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아니면 말고’, ‘치고 빠지기 폭로’, ‘특권을 이용한 갑질’ ‘카더라 수준의 폭로전’이라고 표현하며 “조 의원에게는 책임을 물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엉뚱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내몰아 국회의원 면책특권 유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조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불거진 문건 유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주요 신문 7월 4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청와대는 현대원 수석의 '학생 상대 갑질 의혹' 조사하라 / 오존층 되살린 국제협력, 지구온난화도 막아낼 수 있다 / 청와대 서별관회의 변명 말고 사망선고 내려라

▲ 국민일보 = 다음 정부까지 독한 미세먼지 그냥 마시라는 소린가 / 형평성에 맞게 刑法 고쳐 ‘황제·귀족노역’ 막아야 / 조응천 거짓주장은 의원 면책특권 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글로벌 통화전쟁에도 정부ㆍ韓銀 각자도생할 참인가 / 허위폭로 조응천, 면책특권 누리려 더민주 의원 됐나 / 北 조업권 사들여 서해 유린하는 中어선 구경만 해서야

▲ 서울신문 = 與野, 특권 폐지 자문기구 놓고 시간 끌어선 안 된다 / '안전지대 없음' 재확인한 IS 방글라데시 테러 / 일당 400만원 전재용 노역, 유치일 제한 없애라

▲ 세계일보 = 더민주는 면책특권을 계속 성역으로 삼자는 건가 / 국가ㆍ민족 자원 팔아 연명하는 북한 지도부 / 롯데그룹, 이참에 경영 비리 털어내고 새 출발 해야

▲ 조선일보 = 국회의원 특권 진짜 포기하겠다면 '이해충돌방지法' 만들라 / 조응천 의원, 멀쩡한 사람 性추행범 지목 후 사과하면 끝인가 / '학교 급식 不實' 현장 조사 필요하다

▲ 중앙일보 = 아시아로 동진한 IS테러, 우리 곁에 와 있다 / '검사 자살' 조사, 시대착오적 검찰 문화 걷어내야 / 엉터리 경영평가가 부른 산은ㆍ수은 성과급 파문

▲ 한겨레 = 청와대 서별관회의,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해야 / '이정현의 KBS 압력'은 수사 필요한 범죄 행위다 / 맞춤형 보육, 이러려고 강행했나

▲ 한국일보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급성 입증한 '이정현 녹취록' / 서해바다를 중국어선 불법천지로 만든 北 어업권 장사 / 구멍 뚫린 학교급식, 학교장 책임 엄히 물어야

▲ 매일경제 = 브렉시트發 돈 풀기로 불붙은 환율전쟁 만반 대비를 / 아시아로 진출한 IS테러, 강 건너 불 아니다 / 삐걱거리는 자유학기제 취지 제대로 살리려면

▲ 한국경제 = 취업준비생 절반이 '공시족'이라는 이 비극 / 경제는 죽고 있다는데 세금은 너무 잘 걷히고… / 미국마저 보호무역주의라니 어쩌자는 것인가

동아일보는 “조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된 12명 중에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며 “국회에서 해당 위원의 실명과 현 직장(MBC)의 직위를 밝힌 것은 물론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고 페이스북에 발언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7년 대법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라도 모든 발언에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전례를 들며 “20대 국회에 국회 권한을 늘리는 개헌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불붙기 전에 스스로 의원 특권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조응천 의원, 멀쩡한 사람 性추행범 지목 후 사과하면 끝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일으킨 뒤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이다. 허위 문건을 만들어 나라를 어수선하게 했던 사람이 그 경력을 갖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허위 폭로를 일삼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급하니까 보좌진이 준 것을 갖고 그냥 얘기했다’고 해명한 조 의원을 두고 ‘한 건’ 터뜨리겠다는 욕심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조선은 “면책특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결코 우위일 수는 없다는 게 현대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조 의원에게는 책임을 엄하게 물어, 최소한 국회가 ‘유언비어 공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 점에 대해 “의원특권은 접는다면서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사람들에게, 나아가 국회 사람들에게 과연 특권을 접을 생각이 있는지 엄중히 묻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역시 “지금처럼 허술하게 놔두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카더라’ 수준의 폭로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우선 여야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민감한 질의 내용은 미리 받아 크로스체크를 하고 사후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징계를 내려 저질 폭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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