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받은 3개 언론, 포털뉴스서 ‘블로킹’ 당해
벌점 받은 3개 언론, 포털뉴스서 ‘블로킹’ 당해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6.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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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낙인효과 우려 매체명은 비공개”

[더피알=문용필 기자] 네이버‧카카오(다음)와 뉴스제휴 중인 일부 매체에게 ‘24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올 들어 양대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지난 1월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 네이버·카카오

평가위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어 네이버 2개, 카카오 1개 등 3개 매체에 대해 ‘포털 사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의 기사는 추후 영업일 기준으로 만 하루 동안 포털에서의 노출이 중단된다.

이번에 내려진 제재는 ‘3단계 조치’에 해당된다. 평가위가 지난 1월 공개한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재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최초 적발 시 벌점이 부여된 매체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고 1개월 이내 10점 이상, 혹은 12개월 내 3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노출중단’을 결정하게 된다. 제재수위는 ‘48시간 노출중단’을 거쳐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점점 높아진다. 만약, 계약해지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매체는 1년간 양 포털에 제휴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관련기사: 한층 세진 포털뉴스 제휴기준, 쟁점이슈는?)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매체 중 A사와 B사는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돼 1개월 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케이스다. C사의 경우, 한꺼번에 벌점 20점이 부과돼 3단계 제재를 받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1개월간 광고‧홍보성 기사를 전송한 D사는 누적점수 10점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제재심사를 담당하는 제 2소위 김병희 위원장(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은 “(해당 매체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소명의 기회도 부여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 일방적인 주장일 뿐 설득력이 없었다”고 전했다.

평가위는 이런 제재결과를 양대 포털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되, 구체적인 매체명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병희 소위원장은 “평가위에서도 고민한 사안”이라면서도 “실명이 공개되는 매체들은 기사회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애써 키운 매체를 다시 못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매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자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소위원장은 “기업(광고주)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언론사 등 평가위 외부에서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현재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계속해서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평가위 관계자는 “과거 포털에서 직접 심사할 때도 비공개 원칙이었다. (평가위가) 아직은 출범 초기니 기존의 관행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 역시 “향후 공개요구가 많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평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 1차 뉴스검색 제휴 심사과정을 자체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미비점을 보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로 예정된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네이버)제휴심사는 더욱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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