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문’ 두드린 언론들, 우수수 떨어져
‘포털문’ 두드린 언론들, 우수수 떨어져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5.30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검색제휴 평가 ‘합격율’ 11.6%...“신종 어뷰징 더욱 강력 제재”

[더피알=문용필 기자] 그간 뉴스제휴를 맺지 못한 수많은 언론사들이 ‘포털의 문’을 두드렸지만 통과한 언론사는 12%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출범시킨 후 처음으로 발표된 뉴스검색제휴 평가결과다.

평가위는 최근 제 1차 뉴스검색제휴 평가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 45개, 카카오 42개 등 총 70개(중복 17개) 매체가 새롭게 제휴관계를 맺게 됐다.

▲ 지난 1월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 네이버·카카오 제공

검색제휴를 신청한 총 602개 매체(중복 172개) 중 11.63% 만이 목적을 달성하게 된 셈이다. 평가결과는 제휴 신청 매체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됐으며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대 포털의 뉴스 검색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평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1개월간 올해 첫 검색제휴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540개(네이버 470개, 다음 224개/중복 154개) 매체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개월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뉴스제휴심사는 포털을 상대로 직접 제휴를 신청했던 과거와는 달리 평가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제휴심사라는 점에서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5월 평가위 출범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제휴신청 기회를 닫아버린 까닭에 그간 미뤄졌던 언론사들의 신청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평가기간이 최장 6주로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발표시점을 연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아웃링크’로 꼼수 부리다 포털 아웃될라)

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기사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 정성평가(60%)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들이 평가에 나서도록 했다.

평가 대상 매체는 무작위로 할당됐으며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했다. 심사기간 동안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만이 검색제휴에 성공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됐으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 뉴스검색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제휴평가를 통과한 이후에도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각 매체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 평가위의 입장이다.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뉴스검색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향후 보다 엄정한 제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평가위 규정을 피해가는 신종 어뷰징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진행해 국내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털사이트 내에서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는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네이버) 제휴는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양사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주간 서류 검토를 거친 후 7월 1일부터 평가가 진행된다.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지 1년이 지난 매체, 양대 포털의 ‘뉴스검색제휴’ 매체사로 등록된 지 6개월이 지난 매체가 신청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뉴스검색제휴와 동일하다. 다만,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에는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뉴스콘텐츠 제휴는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받아야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